[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ㆍ사진) 의원이 20시간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55분께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께까지 약 20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다 ‘검찰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했다는)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대답했다.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온 여러가지 의혹을 다 조사했다.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받은 금품을 왜 돌려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정도로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달 2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에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ㆍ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사 미분양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또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인지, 사업상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박 의원에게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선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대형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ㆍ토지ㆍ건설ㆍ수자원 등 국토 분야의 입법 활동을 관장한다.

앞서 박 의원은 이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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