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기업의 주주명부에 등록하는 것을 일컬어 주식명의신탁이라고 칭한다.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추징 가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해왔다. 특히,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유상증자 여부, 차명주주간의 주식이동여부, 배당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양도세 등이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과세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 해법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사실 차명주식은 갖는 심각성에 비해 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오래되어 묵은 차명주식일수록 기업에 미치는 과세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실무자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차명주식, 조세회피 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과거 명의신탁주식은 옛 상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 발기인 숫자를 충족하려는 의도로 발행된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물론 이런 규정 준수에도 불구하고 과정상 조세회피 의도가 발견되거나, 결과적으로 탈세의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한편, 조세회피의도로 간주될만한 사유로 명의신탁이 발행된 사례도 적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타인명의로 악용하거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페널티를 회피하려는 목적,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납세책임을 감해보려는 의도 등이 그것이다.사건의 발단이 그렇듯, 다양한 이유로 시작된 주식명의신탁이 추후 법인에게로 세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환원절차, 적합성 따진 해법 고려해야명의신탁주식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증자/배당/권리변동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소유관계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국세청의 증여의제에 대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증빙 등의 확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다.상기의 이유와 함께 양도 및 사망까지 사유가 합쳐져 실제소유자로의 환원절차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변수다. 늦을수록 이러한 변수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환원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청은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를 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러 해법 중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다만, 상기 절차를 통해서도 실소유자로 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 요건상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등의 추징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확인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실명전환 타당성이나 경영권 상황, 체납 여부 등까지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을 확보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기업의 절세의도가 반영되면서 환원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양도나 계약해지 절차 등으로 해법을 구현함에 있어 과세리스크를 고려한 절세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차를 준용함에 있어 조세경감의도로 간주되거나 증여의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텍스플랜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www.maekyungbiz.com)에서는 명의신탁 판례 분석 및 해법 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법인에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증여의제에 대한 절세 해법을 핫라인(1800-944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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