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연루자 당직박탈, 기소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20일 중앙위 의결 직후 기소 부터 적용…소급적용은 안해 -공천 사실상 불가능…수사선상 의원들 노심초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지난 13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 중에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당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일 중앙위에서 이 혁신안이 의결되면 그 이후 새롭게 기소되는 의원은 무조건 당직을 잃게 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미 기소가 된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적용된다. 유무죄 여부가 정해지기 전 기소 사실 만으로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초강수라는 평가다. 임미애 혁신위 대변인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취지로 기소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을 잃었는데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된다면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직이 박탈됐다는 기록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말했다.

특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혁신안의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당헌에 근거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에 한해서만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소 사실 만으로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 직을 내려놓는 것도 큰 타격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공천이 어려워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기춘 의원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금명간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도 혁신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 의원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당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