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간판에는 자장면 5000원이라서 선전해놓고 실제는 5500원 받는거잖아요.. 그건 고객 우롱이죠. 부가세를 제외한 사용료로 선전하는 통신요금도 똑같다”(시민단체)
”유선통신때부터 적용해온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바꾸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이동통신사 관계자)
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서 실제 이용료를 낮게 보이게 하는 이동통신사의 관행을 둘러싸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동통신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동통신3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측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마치 자신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처럼 비쳐지는데발끈하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시한게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갑자기 부가세를 포함하면 이용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이 클 수 있다고 것. 또 이용자들 역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를 비교할때 이미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비교하고 있어 자칫 변경하면 혼란을 불러올수도 있다.
KT관계자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표기하려면 공정 경쟁 차원에서 통신3사가 합의해서 일제히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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