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카드업계가 ‘양심불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데 이어 보험사들에게 판매 명목으로 받은 수당도 되돌려 주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이는 상도(常道)를 져 버린 행위다.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들 카드사들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흥국생명 등 10개 보험사들에 대한 ‘카드사 보험계약 인수실태’ 점검에도 나섰다. 이어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계약건에 대해 소비자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계약건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기 납입보험료 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카드사 회원이보니 불판 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이 카드사에 있으나, 보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사들의 ‘나 몰라라’는 식의 책임회피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 취소돼 기 납입보험료를 되돌려 줘야 할 상황임에도 카드사들은 모집 수당을 돌려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소송을 제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잘못 팔고도 모집수당을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건 억지이자 상도의를 져버린 행위”라며 “이는 ‘갑질’중에 ‘수퍼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사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위탁계약에 대한 불완전 판매 책임과관련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보험사들에게 있다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점검결과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소비자 구제 방안을 소홀히 하는 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특히 보험상품을 잘못 판매해 놓고도 모집수당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건 부당이익 착취”라고 말했다.
또한 “명실공히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카드사들이 보일 모습은 아닌 듯 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점검한 기간(2011년 7월~2013년 3월말)에 7개 카드사들이 흥국생명, 한화생명등 생명보험사 3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손해보험사 7곳으로부터 판매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받는 모집수당은 보험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