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올해 1분기(1~3월) 은행권에서 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달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만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일환으로 검사 및 제재를 축소키로 했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는 제자리걸음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에 1번꼴로 금융사고 발생=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KT ENS, 모뉴엘 관련 부실대출사고 등에서도 벗어났던 신한은행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4분기 2건에서 올해는 9건으로 늘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4분기 0건에서 올해 1분기 5건으로 늘었고 수협은행 역시 2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13건→3건), 우리(10건→3건), 기업(6건→3건)은행은 금융사고가 감소했다. 하나(1건)ㆍ외환(2건)ㆍ한국스탠다드차타드(SCㆍ1건)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낮아 내부통제 상위권에 올랐다.
▶실명제 위반이 가장 많아=가장 빈번했던 금융사고는 실명제 위반으로 전체 32건 중 14건을 차지했다. 실명제 위반은 대부분 기존 거래가 있었던 고객들에게서 발생했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객이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들고 와서 계좌 등을 개설해달라고 하면 은행들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때문에 대부분 해주다보니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 횡령(8건), 사적금전대차(5건), 배임(1건), 도난피탈(1건), 금품수수(1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는 보통 횡령ㆍ배임ㆍ사기ㆍ도난 피탈 등 ‘금전사고’와 금품수수ㆍ금융실명제 위반ㆍ사적금전대차ㆍ사금융알선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융당국 검사ㆍ제재 줄인다는데 금융사고는 여전=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91건에 이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검사 횟수를 줄이기로 했지만 효과적인 내부통제 방안은 없어 자칫 금융사고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내부 고발 활성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연 내부고발 활성화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조직문화가 강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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