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도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접점 찾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수정 불가’란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고, 청와대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걸 방지하는 게 국회로선 필요하다”면서도 “청와대가 저렇게 위압적으로 국회 노력을 짓밟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의원총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원들 의사를 일일이 물었다”며 “그 정도로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안을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뭣 때문에 합의하나”라고 반문하며 “(국회법 문제는) 야당과 청와대의 싸움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가 정 의장과의 회동을 거부한 데는 여야가 중재안에 어렵사리 합의한다 해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에는 합의된 중재안이 나와도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모법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ㆍ변경 요구권을 갖도록 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ㆍ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애초 야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강경 방침으로 돌아섰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이 언제 정부에 이송될 지도 관심이다. 그 동안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면서 정부 이송 시기를 늦춰 왔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될 경우 원안대로 정부 이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