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영월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박물관 고을, 농촌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을 통해 가족동반 여행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내 중앙로의 극심한 교통흐름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CCTV 운영 시간을 평일에서 365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고 밝혔다.영월군은 2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해 각종 사고의 미연 방지, 응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기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아름다운 주정차 문화의 정착 및 조성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