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은행 통장을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방안,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우체부가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 전달때 고객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금융사가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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