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혼성 그룹 쿨의 김성수(47)가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뉴시스는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 A씨가 김성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가사2단독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김성수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6개월 후인 그해 9월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성수와 함께 사는 동안 김성수에게서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의 돈 7000여 만원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나 가정부 취급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수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가 재혼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김성수는 지난해 6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집 나간 가족>과 그해 12월 MBC TV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서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줬다.

<집 나간 가족> 촬영 당시 김성수는 A씨와 함께 사는 중이었지만 그녀는 이혼 소송 후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수는 2004년 첫 번째 아내 강모씨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2010년 이혼했다. 이후 김성수는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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