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와 한ㆍ중 해상배송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구축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가 매 건별신고에서 일괄신고(목록제출)로 간소화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은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 및 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또 한중 세관협력을 통해 해상배송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해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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