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오는 12일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 5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인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구 교통행정과는 전자예금압류를 총 7721건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238명의 예금압류자를 관리하며 분할 납부 등으로 징수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50만원 이상 체납자 60명에게 예금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예금압류 대상인 1082건 5700여만원에 대해 체납분고지서를 4월에 일괄 발송했다.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4월 9일부터 24일까지 공시송달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압류 대상을 확정해 12일 일괄 예금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예금 압류가 되는 경우 예금 압류일부터 해제시까지 은행계좌의 거래가 중지되는데 과태료 납부 완료 후 예금압류 해지는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