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만취 상태로 3t 규모 선박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3t 규모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0분께. 임씨는 고성군 삼산면 와도 남동쪽 0.5마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3t 규모 선적을 운항했다. 임씨는 당일 저녁 통영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 뒤 선박을 몰고 삼천포로 향하던 중 안전 단속활동을 벌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임씨는 별다른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지인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은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