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가산점…염전노예방지법도 국무회의 통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특정상품이 특혜관세를 부여받는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ㆍ베트남 FTA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 4개월 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층 대상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교역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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