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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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그러나 연기 사유가 더 이상 없자 그 이후에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그는 정신과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되었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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