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6)가 지난 20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남겼던 과거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이 남긴 글은 ‘2년간 부당한 감금과 폭행, 고문을 당했습니다’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재수생 때 서울의 학원에서 어떤 언변이 좋은 남성을 만났고 의대 준비생이라는 말에 대단함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어 “20XX년부터 감금하고 폭력과 고문을 가했다”며 “사이코패스인 나를 고쳐야 한다”는 말에 세뇌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 당시 2년 반 동안 허락없이는 한 발 자국도 바깥에 나갈 수 없었으며 성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초반에 탈출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매일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심지어 동거남이 쇠파이프, 물 채운 병으로 구타했고,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였다고도 밝혔다. 동거남은 또 2009년에 자신의 친구가 피해여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을 성관계 갖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 선고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