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특정상품이 특혜관세를 부여받는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ㆍ베트남 FTA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 4개월 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다.
베트남은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층 대상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교역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지난해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염전 노예사건’은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 등이 불법 직업소개소에 의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린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별도의 허가취소 및 지원금 환수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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