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 = 김상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선변경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공동공갈)로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안모(20)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근예비역 지모(21)씨 등 군인 2명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친 뒤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해 보험접수를 유도하고 4개 보험사로부터 1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달서구 일대 술집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 김씨는 동네 선후배와 범행을 모의해 수익금을 대부분 독식했다.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는데 겁을 먹고 보험접수를 하거나 합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경찰수사에 대비해 공범들에게 우연한 사고였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했고,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탑승자와 차량을 매번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