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000여명이 21일 전범기업 70여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범기업으로 지목한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미쓰이광산, 아소광업, 북해토탄광기선, 쇼와광업, 닛산토목, 도이광업, 가스가광산 등 72곳에 달한다.
유족회 측은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ㆍ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되어 낮잠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케한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신일절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유족회 측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국법원에서 제소해 승소한 뒤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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