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지난해 11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분노했다.이에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만약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묻자 이준석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검찰은 또 조타와 과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사형 구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이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며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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