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법원은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도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3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동료 간호사들과 자주 다투고 폭언을 주고받아 시말서를 썼고 동료평가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거부됐다.재판부는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동료들이 복직 반대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도 해고 사유,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도 해고 사유, 일방적 왕따 구분할 수 있을까"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도 해고 사유, 복잡하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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