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노총은 25일 오전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심판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기금이 바닥나면서 국고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이제와서 적자보전금으로 둔갑시켜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 명분으로 삼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금 규모는 2013년 현재가치로 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적립액인 8조3000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정부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결과는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원래 기금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만 했어도 기금고갈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거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노총은 “107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합리적 해결의 기대가능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단체의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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