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재가 난 강화도 캠핑장이 미신고 시설인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시행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캠핑장은 행정기관의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텐트 내 전기패널 외에 난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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