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대형 로펌의 불복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했다. 기타청에는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 송무인력도 서울청 38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2명 등 총 51명을 늘렸다.

서울청 송무국장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진수 신임 송무국장을 임용한 것을 비롯해 민간경력 특채(5급) ㆍ임기제 변호사(6급) 각각 3명씩 모두 6명을 송무분야 변호사로 채용했다.

또 국세청은 송무조직 확대ㆍ팀단위 소송 수행 등 조직의 변화를 준 상태다.

3인을 1팀으로 구성한 3개 세목팀(법인ㆍ개인ㆍ상증팀)을 운영, 중요사건은 팀단위로 수행하도록 변경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ㆍ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ㆍ법률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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