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성고은 기자] 불효소송을 진행중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려졌다.2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딸을 버린 후 20년 만에 찾아와 부양료 지금 소송. 일명 불효소송을 진행중인 김씨의 사연이 그려졌다. 과거 경찰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김씨는 본처와 슬하에 7명의 자녀(딸)를 두었다. 그러나 15년 전 이혼을 했으며, 그 전부터 김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김씨는 본처와 이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일부 딸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달라며 4명의 딸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딸들은 아버지가 소송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지가 너무 어릴 때 집을 나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딸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재산 역시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한 돈으로 벌어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들은 아버지가 동거녀와 나가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이후 돈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김씨는 동거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리얼스토리 눈'의 계속되는 취재에 '11년간 같이 살았다'고 시인하는 모습이 그려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딸들은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버지를 통해 딸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동거녀는 딸들은 살림하느라 돈이 없지만, 사위가 돈을 잘 번다며 돈을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불효소송에 대해 전문가 측은 3가지 경우. 부모와 자식. 각각의 경제 상태.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 관계를 고려해 승소와 패소 여부가 갈린다고 밝혔다. 또한 '리얼스토리 눈' 측은 소득이 전혀 없는 어머니가 의사인 아들을 고소해 승소한 판례와. 아버지가 딸을 고소했으나 딸은 시부모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라 아버지가 패소하게 된 판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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