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조합장선거 관련 제보자 최고 포상금 1억원이 최초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금전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씨에게 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50만원의 현금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 A씨에게 사실을 눈 감아 주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신고자 A씨는 선관위에 입후보예정자 B씨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원을 제출․신고했다. 시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고발 조치 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3명의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B씨로부터 각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의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이후도 조사활동과 자수권유활동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 낸다는 방침이다.
신고자 A씨의 신고에 따라 고발 조치된 입후보예정자 B씨는 검찰에 긴급 체포 후 구속된 상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돈 선거’를 척결키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과 함께 조직적 또는 거액의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신고포상금 1억을 지급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