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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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간통죄 처벌을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미 사문화되었다.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고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법규를 없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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