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 중단해도 시술비 지원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3일의 배우자 유·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난임부부가 중간에 시술을 중단하더라도 시술비 지원이 유지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3급 유급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구분해 운행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된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해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간 정부정책은 제도가 다양·복잡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확대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달인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