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인권교육센터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나이차별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61건의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특히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 나온 이후에만 130여건의 사건이 집중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고 제도 전반의 평가와 개선의 여지를 모색한다.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 판례 검토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조사 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