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카드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주일 전에 들었던 같은 내용의 펀드를 다시 들 경우 상품 설명이나 별도의 서류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한 처리방향’을 밝히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98건의 제안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47건을 검토했다. 이중 이미 방안이 마련된 6건과 단기간 내 확정되기 어려운 7건 등을 제외한 34건에 대해 처리 방향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감독규정이 열거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카드사를 제외한 비(非)카드 여전사는 이미 부수업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받고 있지만, 카드사는 통신판매나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감독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카드사는 관련 산업이 무궁무진한데다 국민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로 카드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거나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창의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위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진출 제한 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개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또 판매채널과 상관없는 획일적인 펀드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 건별로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 일정 기간 내 적합성 원칙 평가를 받으면 추가 투자 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일주일 전에 들었던 펀드와 같은 내용의 펀드를 추가로 들 경우 상품 설명이나 별도의 서류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펀드판매 방식 개선을 위해 오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협회, 업계 등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하고자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조만간 유권해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 혹은 보고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대토론회 때 업계가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 3월 말까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직후부터 현장 탐방 및 TFT 구성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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