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청양군은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을 지난해 보다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중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된다.지원내용은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1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액해 총 3회 지원하며, 동결배아는 회당 각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 받을 수 있다.또한 청양군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및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 지급되는 고운맘 카드를 통한 의료비 지원 이외에도 초음파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임산부 산전검사와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 중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는 엽산제 3개월분을 무료로 지급하며 임신일로부터는 12주까지는 엽산제 3개월분을, 임신 16주 이상은 철분제 5개월분을 지급한다.이 밖에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우울증 관리, 영양플러스사업, 행복한 산모교실 등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청양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이 낳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동시에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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