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월세를 얻을 것처럼 속여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 장소 등을 확인한 뒤, 빈집에 들어가 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의 원룸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월세 방을 살핀 뒤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미리 봐둔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등을 이용, 약 10회에 걸쳐 현금과 카메라 등 총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 군 제대 후 2개월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이 방을 보여줄 때 별다른 경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허점을 악용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집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상담을 통해 그로부터 세입자가 낮 시간에 집을 비운다는 점 등의 정보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집을 보러 갈 때는 외모를 단정히 하는 등 명문대생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집주인이 현관 열쇠를 인근 상점 등에 맡겨 놓았을 때에는 거리낌없이 “방을 다시 보려 한다”며 열쇠를 건네 받는 대범함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