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 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부터 약 2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1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감사원이 지난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ㆍ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판사는 “주말과 휴일에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고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호텔 투숙이나 옷과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재직 시절 MBC 내부 갈등이 심했던 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방문진의 감사에 큰 차질을 빚은 점 등을을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다만, 전과가 없고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