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는 금융소비자가 많지만 이는 부정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이나왔다. 대신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ㆍ양도시에는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ㆍ양도가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 가족의 신용카드를 대여ㆍ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가족카드는 이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한 제도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ㆍ관리만 책임진다.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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