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건강 보호 비용을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한다. 11일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특수건강진단 비용은 1차 및 2차 검진에 따른 비용 전액 지원된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에 취약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작업환경측정 비용의 경우 상반기에는 이달 27일까지,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고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특수건강진단 비용의 경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해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사업장 및 관련 단체와 안전보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측정·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여러 유해인자와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8721곳이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7만363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