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선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외 학생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학 과외교사인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28차례에 걸쳐 A(14)양의 집에서 수학 교습을 하던 중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양이 자신에게 과외수업을 받는 동안 학업 성적이 향상됐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강제추행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뒤 “칭찬과 함께 신체를 접촉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이 이뤄져 어린 A 양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쉽게 자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 공개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