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7월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1루에 있던 여대생이 파울볼에 맞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구단측은 법률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다.
오는 3월 28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개막되면 파울부상으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색적인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법조협회지 ‘법조’ 2월호에 게재한 ‘프로야구경기 중 관중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관중 부상 발생 시 경기 주최측과 관중 간에 적절한 책임 분담을 주장했다.
파울볼은 야구 경기 중에 빈번하게 나오고, 안전장치를 통해 관중석에 날아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관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상 관중은 1909명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1799명이 파울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울볼 사고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울타구에 맞아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이를 관중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입장권을 사서 들어간 관중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관중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쟁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야구경기의 특성상 파울타구는 예측이 어려워 부상의 위험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관중만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관중과 경기주최자(한국야구위원회) 또는 경기장운영자(홈구단)가 분담해야 하느냐이다.
다음 쟁점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고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관중 대처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위험인수와 과실상계), 입장권 뒷면에 인쇄된 면책약관 효력,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교수는 “경기주최자와 운영자는 입장권수입과 방송중계권료 수입 등으로 올리고 있는 감안해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도록 안전의무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을 통해 관람환경 개선과 피해 관중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송에서 피고인 경기 주최ㆍ운영자는 보험료 지출을 통해 관중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입장권 가격에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는 타구에 맞을 위험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위험 있는 경기를 주최ㆍ운영한 측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 관중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면책약관은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돼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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