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군 복무기간 중에도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도 확대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는 2017년까지 구축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 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대학은 110개에 이른다.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교도 도입 예정이라고 한 장관은 밝혔다.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살복무자 보상제도는 폐지됐던 군 가산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따라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 권고안이 사실상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라며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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