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자사 개발제품이 공단의 성능검증을 통과하게 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삼표이앤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받는 국민의 대표로서 명예롭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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