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10월부터 무와 백합, 카네이션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사과와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5개 과일품목은 수확하기 전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에 적용된다.
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5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무 등 3개 농작물이 추가돼 62개(농작물 46개ㆍ가축 16개)로 늘어난다. 이들 3개 신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은 시설재배 농작물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은 보험판매가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환된다.
종합위험보장 보험의 경우 사과를 추가하고 배와 단감은 판매 대상지역을 대폭 넓혔다.
배 종합위험 상품판매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 88%)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 시·군(재배면적 기준 62%)으로 늘어났다.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종합위험 보장방식은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 전에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 시설과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선 연 2회(5∼6월, 10∼11월) 가입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태풍이 오는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울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직불금 지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전환 시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 보전차원에서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뇨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줄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