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육군이 성 군기 관련 행동 수칙’을 만든다.

연합뉴스는 29일 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행동수칙은 여군과 남자 군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은 혼자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 행동수칙에는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행동수칙이 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칙에 앞서 정기적인 성 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 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간부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백약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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