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이티씨건설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료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용보다 9622만1000원 낮은 2억350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업체에게 선급금 6672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후 60일이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58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웅진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 한 산업체의 신덕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한 후 공사가끝나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억374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600만원과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