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인내와경청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일 학부모들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요령과 대처방안을 담은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징후 관찰용 학부모 안내서’를 홈페이지(korea1391)에 공개했다.
안내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할 때 학부모가 아이와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기관이 안내서를 마련한 것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의 입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영유아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다.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을 상상해 말하는 특징도 없어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부모는 자녀가 학대를 당한 조짐이 있으면 유도질문을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관심을 표현한 뒤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대 조짐에 부모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혼이 날까봐 학대 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학대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쳐서는 안된다. 아이가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답답하더라도“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아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재차 질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칫 아이의 기억을 변형시킬 수 있다. 또 학대의 기억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할 수 있다.
질문은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은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낫다.
안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도 소개했다.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 △ 시기가 다른 멍이 다발적으로 있는 경우 △ 아이가 다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거나 데려가지 않을 때 △ 아이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