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정신병원이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장시간 강박해 숨지게 한 사실이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 병원장은 2013년 11월 23일 오전 2시 40분께 전모씨가 알콜 금단증상과 침대에서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8시 30분까지 침대에 손과 발을 묶어뒀다.

전씨는 이때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전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원장이 환자를 격리하고 결박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46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병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도 적발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5일 다른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보호자 장모씨(3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아침식사를 하던 환자 박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박씨의 몸 위에 올라 허벅지와 목 부위를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폭행 당시 CCTV동영상에는 다른 환자들이 박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폭행이 일상화 됐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의 명칭은 변경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또한 관할 구청에게는 지역 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