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 불스원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작년 12월 2일 불스원이 광고모델 이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의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이씨가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28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다“며 ”이수근은 현재 성실히 자숙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