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체결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무죄

[헤럴드경제]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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