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자료 유출 경위 규명…퇴직자등 이메일해킹 악성코드 감염

지난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자료 유출 사건에 ‘이메일 피싱’ 방법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는 지난달 15∼23일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원전 도면 등 인터넷 등에 유출된 자료는 범인이 한수원 전ㆍ현직자와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해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이 보낸 이메일을 한수원 퇴직자가 읽는 즉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코드는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컴퓨터에 있는 자료까지 빼내는 기능을 한다.

범행 대상은 퇴직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범인이 공개한 한수원 직원 연락처 파일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현재 한수원에 근무 중인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전 도면 등 중요 자료 일부는 한수원의 협력업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 협력사 고위 관계자의 컴퓨터가 이메일 피싱 등의 수법으로 해킹되면서 한수원과 공유하던 주요 자료가 범인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일련의 자료 유출 행위가 동일범 내지 동일 범죄집단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합수단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자료 유출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중국 측과의 사법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