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단위사업장은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장은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일터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전직지원프로그램, 공생발전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청은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해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단,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작년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135개의 회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이어서 2015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접수와 각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장은 가까운 설명회에 참가하면 되고 지역설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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