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위장수사 허들 낮춰
경찰, 담당수사관 증원·교육 강화하기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이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우선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금까진 경찰이 위장수사를 벌이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승인이 어려워서 수사가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한 때는 사전승인을 꼭 받지 않고도 신분비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위장수사관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장수사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가 우수한 팀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장 수사관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단서를 찾고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위장수사의 효용이 크다고 본다. 관련 사건들이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를 활용해 철저히 물밑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130건의 위장수사를 시행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123건)보다 5.7%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위장수사로 붙잡은 피의자는 올해 387명으로 작년(326명)보다 18% 이상 늘었다.
수사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효용이 인정되면서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마약 유통·구매 등이 거론된다.
우 본부장은 “마약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마약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