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판사 임용경력 완화 등
지난달 28일 이후 한달여만의 여야 합의처리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급법 등 尹거부권에 재표결
[헤럴드경제]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도 재표결한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서 여당 반대로 부결’이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